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문단 편집) === 제척ㆍ기피의 효과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본안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제48조 단서에 의하여 아예 각하되거나,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한 판결에는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특히 종국판결의 경우를 보면, 변론종결 후에 이때까지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판사는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둔 이유는 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통해 일단 사법절차를 정지해두고, 그 사이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집행재산을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1년 개정되어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기피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마427|2008마427판결]]) 제척신청을 받은 법관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에도 제48조를 무시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제척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법관이 소송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이고, [[재심]]이나 [[상소]]의 이유가 된다. 기피도 포함된다. 판례도 변론종결 이전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그20|2000그20판결]]) 문제는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제48조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해당 소송절차는 제48조를 무시한 것이므로 위법한 소송절차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차피 정당한 법관이 관여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어쨌든 제48조를 위반했으니 위법한 소송절차다' vs '당사자가 잘못된 신청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은 치유된다.'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종전까지는 소송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는 것 입장이었으나([[https://casenote.kr/대법원/78다1242|78다1242판결]]) 최근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78467|2009다78467판결]]) 이 때에는 당사자 중 1인이 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잡아놓아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일으킨 사건이다. 참고로 쌍방불출석이 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패소판결과 같다. 이처럼 경미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치유를 부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다른 문제로, 이번에는 법관이 긴급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여 제48조의 단서에 따라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후에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는 결정이 확정된다면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학설은 (1) 제척의 경우는 무효이나 기피의 경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설, (2) 기피나 제척되어야 할 법관이 진행한 재판이므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설, (3) 그리고 제48조 단서에 따랐을 뿐이므로 적법유효하다는 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